본문 바로가기

정보

모욕죄와 관련된 판례 정리

 

먼저 모욕죄 관련하여 고소미 먹은 일게이들아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

 

먼저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자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파트에 있으며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D%98%95%EB%B2%95#J311:0

 

공연히 :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인터넷 카페,커뮤니티 등)

 

사람을 모욕 :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형기의 상한이 1년 이하,  징역 (노동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자유형)

                                                 금고(신청에 의해 노동을 할 수있는 자유형)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법에서 지정된 형벌을 법정형이라고 하고 검사 아저씨 혹은 아주머니는 공판절차에서 기소장을 낭독 하면서 법정형대로 처벌해달라고 하는데 이걸 '구형' 이라고 해... 구형과 동시에 주사위는 이제 재판부로 넘어가게 된다.

 

그럼 모욕죄에 관하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본격적으로 ARABOJA

 

사례 1. 골프클럽 담당자 디스 사건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즉 "사회 상규상 허용할만한 범위" 라는 기준에 따라 모욕죄를 부정하시었다.

 

검사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여부만을 따져서 기소하지만 재판부는 세 가지 요소 뿐만 아니라 비례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0렙 보존의법칙 사회상규,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한계 등등 여러 가지 원칙을 따져서 신중의 신중을 기한다.

 

사례 2. 군 에서 전화를 통해 상관을 모욕한 사례[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도2539 판결]

이건 단순 모욕죄가 아닌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 면전모욕죄 관련 판례이다.

 

판례의 취지는 즉 face to face가 아니라서  상관면전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

그렇다고 미필 게이나 군인 일게이 이거 보고 전화에 대놓고 상관을 향해 모욕하는 하극상을 하지 않도록

 

판결 요지 : "군형법 제64조 제1항 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다. "

 


사례 3 저 망할년 저기 오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873 판결]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공연성 충족)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대상 지목 충족)
저 망할년 저기 오네(모욕) 세 박자가 맞아서 모욕죄 충족된다는 사례이다.


망할년, 망할놈... 모욕에 해당하는 단어이니 조심하도록..

 

사례 4 좌고라 토론방 집단 모욕사건[대법원 2013.1.10, 선고, 2012도13189]

 

먼저 결론은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한마디로 대법원이 서울지법에게 일 다시 하라고 뻰치 먹인 판례이다.내용을 보자면

피고인들이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아고라 토론방에서
“개독알밥 ○○○○ 꼴통놈들은”, “전문시위꾼 ○○○○ 똘마니들”, “존만이들아”라고 0000 소속 회원들을 모욕한 사건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는 불법 과격 폭력시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카페로서

아이디나 닉네임만을 사용할 뿐 개인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의 평회원이었다가 그 후 운영자가 되었는데 이 사건 각 글에 피해자를 비롯한 ‘○○○○’의 특정 회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고 결론 내렸다.

 

첫째.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점 

둘째.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

 

그나저나 모양새가 좌고라 애들한테 치욕먹은걸 고소한 우파 사람들 같다..

 

사례 5. 교수 모욕 사건[청주지법 2009.4.13, 선고, 2009고정255]

 

이번 사건은 청주지법 사건이다. 먼저 결론은 무죄. 이다.

판결 요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초반 사례를 통해 언급했던대로 재판부에서는 법적 구성요건을 따져 볼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 "사회상규" 라는 측면으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피고인의 피의사실을 보자면

 

"(피해자) 교수를 비롯하여 일부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피해자) 교수가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막말과 교수로서의 품격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한다
(피해자) 교수가 비아냥거린다, (피해자) 교수가 치기 어린 내용이 많은 글을 올린다, (피해자 교수가 2. 19. 추태를 부렸다,
(피해자) 교수가 학생들도 교수들의 추태를 다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 계속해서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거나
다운받게 해 주었다는 말이고, (피해자) 교수가 이를 시인하는 것은 분명하다, (피해자) 교수가 게시판의 내용을 ◇◇게시판에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이 정도는 사회통념상 용인 할 만한 발언이다 라는게 원심의 판단이다.

 

사례 6. 통일의 꽃 모욕사건[서울중앙지법 2006.3.10, 선고, 2006고정885]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판례인데.. 인

터넷 신문상 특정 기사에 댓글 형식으로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일게이들 인터넷 기사에 뜬 사람을 상대로 욕하면 고소미 ㄷㄷ


이 소송 당시엔 통일의 꽃 동무가 국회의원이 아니었지만 어쨋든 조심해라..


먼저 모욕이라고 판단한다는 댓글 내용을 보자 관련 기사는 "통일의 꽃 (이름 생략)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

 

피고인 1 “통일, 통일하지마라! 통일에 책임지지도 못할 뺄갱이들이 민족이니 통일이니 입에 붙이고 다닌다. (이름 생략)의 경우 사고 체계가 왜곡되어 있으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할 수 없다"


피고인 2 "인과응보, 사필귀정' (ㄷㄷㄷ 사자성어 두 마디 적고 고소 당했다..벌금이 무려 70만원)


피고인 3 “ㅋ이혼한 여자가 통일의 꽃?! 통일의 하이에나겠지, ㅋ죽은 애는 안되었지만
           (이름 생략)이한테는 인과응보, ㅋ미국을 웬쑤로 여기더니 영어연수는 왜?! 분명 하늘도 분노-한거야,
           ㅋ이혼녀가 돈이 많나?! 영어연수 보내게.. 남자 쪽박 채웠겠구만!! ㅋ나라법도 무시하고 몰래 북에간 여자가 가정인들
            무사하겠어!! 하여튼 (이름 생략)이한테 고소하다, ㅋ얼굴은 지금도 그 때처럼 표독스럽다. 에그 소름끼쳐…”


피고인 4 “애 잘 죽었다, 존경하고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싫다고 미군 철수하라하고

                  어린 것이 북한에서 돌아올 때 미국 나가라고 구호 외치는 꼴을 우리는 보지 않았는가,
                  조국을 등진 채 행복을 모르더니 이혼도 김정일 찬양하고 남편에게 잘난 체 하니까 무서워서

                  남편이 도망갔을 것이다, 
            통일의 꽃 좋아하네, (신문 이름 생략) 기자 놈아 표현도 좀 가려서 해라, (이름 생략) 같은 모 밑에서 자라느니

            잘 죽었다,

 

참고로 위 댓글 은 2004년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정게할배님들 통일의 꽃을 상대로 욕하다가 치욕을 허벌나게 받고 서울중앙지법으로 갑니다 통일의 꽃을 살

 

요약

 

1.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사실적시가 아닌 경멸하는 언사

2.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3. 욕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하며 삽시다

출처:ilbe